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설 탐정업을 금지하고 나아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전직 경찰관 정모씨는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40조)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경찰관(총경)으로 정년퇴직한 후 탐정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이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정씨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2016년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40조 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사설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특정인 연락처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를 오남용해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나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등 (사생활을 캐는 행위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탐정’ 명칭 자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일반인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의뢰·제공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커 직종명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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