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19)양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살인 공동정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역할 분담을 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박양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내렸다. 주범 김모(17)양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양이 김양의 실제 살인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면서도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박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박양의 지시를 따랐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양이 박양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양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한 점을 고려하면 박양도 어느 정도 살인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범 김양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 설령 가졌어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둔촌동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A양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초등생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양을 살인 공모자로 인정했다. 또 이들이 자신의 범행에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해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17세였던 김양의 경우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법에 따라 공범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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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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