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구속기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서울구치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심도 보이콧하며 법정 출석을 고사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선 변호인단을 꾸린 만큼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 달 3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및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떤 논리로 여러 혐의에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와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해 31억45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1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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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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