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방송된 ‘PD수첩’이 검찰 개혁 2부작 중 1부를 방송하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의혹과 검찰 내 정치 검사들의 적폐를 고발했다.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동영상을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타나면서 검찰 최고 간부급 ‘누군가’로 추정되던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초 권 모씨로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조카가 문제의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영상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 1분 40초 영상의 주인공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윤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으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바로 자신이라는 여성이 나타난 것이다.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 A씨는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측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표 의원은 “만약 정황이 아니라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한다. 그런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다”며 “입증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됐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 게 성범죄의 특성인데, 검찰이 기본적인 원칙 자체를 무시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외면당했던 A씨는 PD수첩 제작진 앞에서 다시 그날의 일을 꺼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강압과 폭언 때문에 윤씨와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윤씨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윤씨가 소개하는 김 전 차관과 만나게 됐고 당시 만나서 술에 입만 댔지만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술에 약을 탄것 같다고 하며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방송 말미 PD수첩 제작진은 숨어 사는 여성들과는 달리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 전 차관을 언급하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들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나, 그 의도를 의심했다.
다음 주 PD수첩은 검찰 개혁 2부작 중 2부를 방송할 예정이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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