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실제 인사보복을 당한 정황을 검찰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2015년 당시 나흘간 3차례나 최종부임지가 바뀌었는데, “서 검사를 날릴 곳을 찾느라”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의 2015년 통영지청 인사발령 전 최종부임지가 나흘간 세 차례나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MBC가 4일 보도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국은 나흘간 서 검사의 부임지를 여주지청 잔류→의정부 지검→전주 지검→통영지청으로 바꿨다. 조사단은 이를 서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 측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당시 검찰국 내부 직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의 변호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 해서 날려야 할 곳을 찾느라 인사가 늦었다. 날려야 할 곳을 찾아서 인사가 이뤄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현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서 검사를 면담하면서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면담 직후 진상조사가 이뤄졌을 경우 최 의원에 대한 강제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 조치가 없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끝났고, 최 의원은 현재 조사단의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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