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회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Է:2018-04-01 10:11
ϱ
ũ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당초 정부가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던 ‘외국인투자비율 30% 상향 조항’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2월 일부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비율을 기존 10%이상에서 30%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비율을 높일 경우 자칫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단과 함께 송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기업과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외투비율 강화 조항이 현행(10%)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친전을 보내 설명했다.

또한 작년 6월에는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외투비율 유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빈 채로 방치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문제 개선을 위해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당초 민경욱 의원 개정안에는 미임대 기간을 6개월로 정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와 호반베르디움 1차 등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조성됐지만 외국인 입주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공실로 남거나 내국인 임대로 전환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반 임대아파트로 변질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도 매년 50억원 가량 발생하던 미임대 주택으로 인한 손실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의원은 1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외투비율 유지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장기 공실에 따른 관리비 부담 등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생활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입주했던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이 된 지 오래”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해져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을 없애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