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인호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회 의결

Է:2018-03-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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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운임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이는 결국 졸음운전 등 화물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해 화주 및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적정운임을 보장받지 못한 화물차주가 생계를 위해 과로, 과속, 과적 등 무리한 운행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화물차주의 근로환경 개선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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