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 서류로는 애매”… 오늘 직접 심문해 결정

Է:2018-03-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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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로 판단 어려웠던 듯 安, 기각 기대… 출석 결정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26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안 전 지사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류심사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심문기일을 새로 잡았다. 검찰이 반납했던 구인영장도 재발부했다.

법원이 서면심사를 배제한 건 서류 검토만으로는 다툼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대비된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서면으로만 심사해도 영장 발부에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했던 반면 안 전 지사 사건에서는 수사기록만으로는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봤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 측이 새로 잡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영장 기각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란 분석이 많다.

안 전 지사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심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다.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행 사건은 양측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아 구인영장 재발부와 기일 재지정 사례가 적지 않다.

검찰이 26일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한 이상 안 전 지사를 법원에 세우는 건 검찰의 몫”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구인영장을 반납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전 조사에 모두 출석했고, 영장실질심사 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도주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8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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