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난동’ 래퍼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Է:2018-03-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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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폭행을 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래퍼 정상수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2일 여성 A씨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본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대신 약속 장소에 나타나 따지자 폭행을 했다. 정씨는 이를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이후 정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지구대에서도 욕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씨는 서바이벌 오디션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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