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예고한 대로 대통령 개헌발의권을 행사했다. 이제 개헌의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갔다.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국민께서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①촛불민심의 헌법적 구현 ②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 ③대선과 지방선거의 일치 ④국민을 위한 헌법 등 4가지 이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개헌안 발의를 통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과 ‘대선-지방선거 시기 일치’를 구현해내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도 했다. 홍보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를 줄임으로써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이 자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으로 제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국민과 지방,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다.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거듭 국민을 강조하면서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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