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가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겼다. 이로써 청와대는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해야 한다.

청원글을 쓴 글쓴이는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합니다.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청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한다”며 “한국에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혼 가족의 발생문제를 예방하는 우리나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청원글을 마쳤다.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2월 23일 청원을 시작해 마감일인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21만명의 청원 찬성을 받아냈다.
김동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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