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워 질식해 숨지게한 혐의 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여‧22)와 B씨(23)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12일 아들(3)에게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방 침대에 묶어 놓아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아들이 집 안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개 목줄을 채웠으며 매일 밤새 개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부부는 아들을 혼자 두고 여행을 떠나거나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아이는 극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다.
재판부는 “가정에서 관심과 애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반복적 학대를 당해 작은 방에서 홀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짧은 삶을 마감하게 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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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목에 개 목줄 채워 숨지게 한 비정한 부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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