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文개헌안, ‘지자체’→‘지방정부’ 변경

Է:2018-03-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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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이 같은 취지의 문장이 담긴다. 개헌안은 전문에 지방자치·분권 강화 내용을 더하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자지행정권과 자치입법권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부분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전날 개헌안의 전문·기본권·국민주권 강화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지방분권·총강·경제 부분을 공개했다.

지방분권 강화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과도한 중앙정부 중심 행정이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청와대는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개헌안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크게 ①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②주민참여 확대, ③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은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며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문에 담고,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지방정부가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도 부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분권의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도 포함해 자치행정권·입법권을 강화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업무 배분은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게 했다.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해 입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재정권을 강화했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하게 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길도 넓혔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했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명확히 했다. 또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주민들이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안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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