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의정보고서를 신문에 기사화 해 배부한 지역신문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 강진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 A씨의 의정보고서를 신문에 기사화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지역신문 대표 B씨를 15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쯤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6∼7면에 입후보예정자 A씨의 의정보고서 총 16면 중 11면 분량의 의정활동 내용을 원안과 동일하게 기사화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인터넷신문에도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와 언론사가 연계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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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 입후보예정자 의정보고서 기사 써 배부한 지역신문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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