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군대에서 위수령 선포와 군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고 군인권센터가 8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사령부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박 전 대통령 복귀)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병력 동원의 근거는 대통령령인 위수령(대통령이 일정 지역의 질서 유지를 군에 맡기는 명령)이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 측은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검토 후 폐지 의견을 보고했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 탄핵 이후에야 이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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