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서민 쌈짓돈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

Է:2018-0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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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서민의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하며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 득표를 한 대통령임에도 헌법 수호라는 책임을 방기했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벌금 1185억원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며,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공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역시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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