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우표 발행하라” 소송에 법원 ‘각하’ 판결

Է:2018-0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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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우표 발행을 취소한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보존회가 우본을 상대로 낸 기념 우표 발행 결정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 판단 없이 내리는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국민에게 우표 발행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존회의 기념 우표 발행 신청은 우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념 우표 발행이 취소되면서 보존회가 명예 등에 손상을 입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우편법령에서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을 촉구하는 남유진 구미시장(왼쪽)과 구미참여연대 관계자가 남 시장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시스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4월 우본에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요청했다. 한 달 뒤 심의위는 9명의 만장일치로 발행을 결정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재심의키로 했다. 이후 우본은 같은 해 7월 12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발행 철회 8표, 발행 추진 3표, 기권 1표로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당시 남유진 구미시장은 우본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자괴감이 든다” “동의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일” 등의 발언을 하며 우편 발행 촉구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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