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로 고모(49)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7일 오후 8시40분쯤 제주시 일도동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고씨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내민 기계에서 경고음이 나자 차를 곧바로 출발시켜 단속 경찰관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경찰관은 어깨가 탈골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8일 고씨를 붙잡았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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