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 동의 없이 촬영돼 인터넷에 유포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영상의 삭제 비용을 유포 당사자가 부담하는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개인 사생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피해를 입고도 천문학적인 삭제 비용 탓에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았기에 이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개정안에는 불법 영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책이 담겼다. 피해자는 영상물 삭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관련 비용을 유포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악용돼 복수를 뜻하는 영단어가 붙었다.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는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삽시간 퍼진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인터넷 모금 활동 등 공익 캠페인도 있었다. 지난 7월 실시된 공익 캠페인은 한 동영상 삭제 업체 대표의 섬뜩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화를 걸면 다른 가족이 받는다"면서 "자살했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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