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54)씨가 재기한 소송의 선고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당초 오는 21일 예정돼있던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로 연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올해 3차례 조정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또 기업체 대표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제3자 구매 후 국가기증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8일 선고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배씨와 협의 후 상주본을 구매해 국가에 기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전에 조정을 위한 시도가 더 있어야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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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 관련 선고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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