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CMIT, 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CMIT에 노출 시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 안구부식과 체중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MIT에 노출 시 피부자극, 피부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BIT에 노출 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심한 눈 자극과 천식 및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했다. pH 값이 높거나(알카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만cfu/g, 황색 68만cfu/g)에 달했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나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 10개 중 6개(60.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에 불과해 표시사항도 매우 허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핑거페인트와 같은 완구 등에 CMIT, MIT 및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미생물 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시행 전이라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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