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4월까지 구속기간 연장

Է:2017-10-13 17:24
:2017-10-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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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에서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이달까지도 증인 신문 일정이 잡힌 상태여서 구속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차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롯데·SK그룹 관련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사유로 제시됐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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