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숭배 사이비교주 “귀신 씌었다” 3살배기 살해… 엄마도 공범

Է:2017-10-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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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씌었다"며 세 살배기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이비종교 교주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살해와 암매장에 가담한 아이 엄마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종교의 교주와 신도 관계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종교 교주 김모(54·여)씨와 피해 아동의 엄마 최모(42·여)씨, 범행에 가담한 다른 교인 이모(50·여)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10년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진돗개를 숭배하는 종교집단을 이끌며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에서 신도들과 집단생활을 했다. 최씨는 이 종교를 접한 뒤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집단생활에 참여했다. 2014년 7월 집단생활 도중 김씨는 당시 세 살이던 최씨 아들이 울자 “악귀가 씌었기 때문"이라며 나무주걱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엄마 최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다른 신도 이모씨 등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전북 완주군 야산에 묻었다. 사흘 뒤에는 "멧돼지가 내려와 산을 파헤친다"는 말을 듣고 시신을 파내 불태웠다. 아들이 사망한 뒤 최씨는 이 종교단체를 떠났지만 여전히 김씨의 지시대로 경찰에 "아들이 실종됐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이들이 집단생활을 한 집에는 진돗개 10마리가 있었다. 경찰이 실종 수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개들은 관리를 잘 받은 듯 털에 윤기가 났다. 진돗개를 태우는 유모차도 있었다. 집단생활을 하던 10여명은 진돗개들을 극진히 돌봤다. 이웃 주민들은 이들에 대해 "늘 진돗개를 품에 안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다녔다" "중년 여성 5~6명이 진돗개의 시녀 같았다" "개에게 'XX님 먼저 내려가시지요' 같은 극존칭을 썼다"고 전했다. 가끔 옥상에서 제사상을 차려두고 엄숙하게 '의식(儀式)'을 치르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진돗개에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진돗개가 보고 짖는 사람에게는 악귀가 든 것"이라고 맹신했다.

1심 재판부는 “3년8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의 사체를 암매장하고 다시 발굴해 휘발유를 뿌려 태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최씨에게는 “친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귀신이 들렸다’며 아들을 병원에 옮기지 않았고 사체를 암매장해 태우기까지 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이라고 꾸짖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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