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판결문, 박근혜 재판에 '증거'로 채택

Է:2017-08-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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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60차 공판에서 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다. 특검도 최씨와 관련해 이 부회장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형사합의27부가 진행한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공여액의 '수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증거가 된 판결문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승마 지원 등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그 바탕에 묵시적인 부정 청탁과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과의 독대 이전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삼성 지원이 이뤄진 배경에 최씨와의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핵심 쟁점이 됐던 뇌물공여 혐의 중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총 89억2227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재단 설립 및 출연이 이뤄져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고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만을 대가로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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