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 휴일을 최대 열흘로 연장할 수 있는 ‘슈퍼 황금연휴’가 탄생한다. 하지만 모두가 연휴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주말까지 공장을 가동하는 중소기업, 사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찰‧소방‧병원·통신·언론‧방송 업종은 대부분 연중무휴로 운영돼 연휴라는 말조차 무색하다. 텅 빈 사무실을 홀로 지키는 당직근무자는 어느 곳이든 존재한다. 연휴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방법은 결국 휴일근무 수당뿐이다.
임시공휴일의 수당체계는 간단하지 않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인사혁신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지정되지만, 결국 이를 요청하는 주체는 사기업이 아닌 정부 부처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사기업 근로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와 다른 근거로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규칙에서 휴일을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했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공휴일에 출근해도 휴일수당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24일 매일경제 보도로 전해졌다. 신문은 청와대‧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사실상 결정했다”며 “샌드위치 데이(공휴일 사이의 평일)에 임시공휴일을 선포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10월 2일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모두 휴식하는 직장인에게 눈엣가시와 같은 날이었다. 개천절(10월 3일) 대체휴일을 포함한 추석연휴(10월 4~6일) 주말(10월 7~8일) 한글날(10월 9일)로 이어지는 7일짜리 ‘황금연휴’와 그 전 주말(9월 30일~10월 1일) 사이에 월요일인 10월 2일이 있었다. 이 하루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앞뒤의 9일이 연결되면서 열흘짜리 연휴가 발생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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