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골동품 주식에 투자 5개월 뒤 4배”…거짓말로 158억원 ‘꿀꺽’ 다단계 조직 검거

Է:2015-08-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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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중국 골동품 업체 주식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500여명에게 158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고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57)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동포 김모(43)씨를 지명 수배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의 한 문화예술품 재산권 거래소에 투자하면 390만원을 5개월 뒤엔 3.7배 늘어난 1468만8000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꾀어 1786회에 걸쳐 158억7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구성하고 “먼저 가입하면 수익금이 늘어난다”거나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등 전형적인 수법으로 경제 사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속였다.

투자처로 소개한 업체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 모집 혐의로 대표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사실상 문을 닫은 곳이었다. 고씨 등은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조직의 자금 운영 내역 등이 중국 서버로 관리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제 대행업체가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이 219억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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