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에 한해 집에서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서울시의 방침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변경된 공고를 시험 7일 전에 발표해야한다는 법 조항을 대며 “이번 시험은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자가 격리 대상자와 능동감시 대상자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자택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가격리통보서(또는 확인서)와 방문 시험서를 제출할 경우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2명과 간호사 1명, 경찰관 1명이 격리 대상자 집을 방문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격분했다. “1점으로 갈리는 시험인데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것 아니냐” “시험장에서는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신에게 가장 편한 장소인 집에서 시험을 본다니 말도 안 된다” “차라리 연기하는 게 낫다”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 수험생은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면 격리당해서 시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시의 대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3항에 따르면 시험장소 등 미리 공고된 시험관련 내용을 변경할 때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 측은 시험 3일 전에 자택 응시가 가능하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대로 시험을 진행하면 소송이 엄청날 것 같다” “시험이 끝난다고 해서 조용해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오는 13일 서울 시내 155개 학교에서 치러지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는 13만 515명이 응시했다. 시에 따르면 10일 기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격리대상자는 4명, 능동감시 대상자는 2명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관련기사 보기]
▶메르스 의사, 젊은데 산소호흡기라니!” 공포 증폭… 페북지기 초이스
▶“한국, 메르스도 못막으면서!” 마스크 홍콩 여대생 사건… 한중일 삼국지
▶“메르스 진정 국면 진입” 김무성 발언 시끌
▶“그래도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감동 메시지
▶[꿀잼노잼] “소름 돋는 풍자때문에…” 김장훈, 메르스로 신곡 연기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서울시 공무원 시험 위법!” 격리 대상자 자택 응시 논란 ‘활활’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