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밖에선 취객 입장 금지, 안에선 “맥주 팔아요”

Է:2015-06-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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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시 중구 황학동 H사우나 앞에선 실랑이가 벌어졌다. 잔뜩 술에 취한 B씨가 “사우나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직원이 “취객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B씨는 “안에선 술을 파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느냐”고 항의했고 사우나 측은 난동을 피우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양측을 설득해 합의시켰다.

고객 안전과 위생을 위해 취객 입장을 금지하는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술을 팔아도 되는 것일까. 술 판매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지난 5일 서울 용산역 인근 D찜질방에서도 어렵지 않게 술을 사 마시고 있었다. 입구에는 ‘취객 입장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반면 내부에선 이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찜질방 직원은 “매출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다 생기는 크고 작은 다툼도 끊이지 않는다. 주부 이모(52·여)씨는 8일 오전 3시 서울 노원구의 K찜질방에서 술을 마시다 직원 A씨와 다퉜다. A씨가 “보안요원과 친해보인다”고 이야기를 건네자 이씨가 갑자기 화를 내 폭언이 오갔다. 2시간여 계속된 말싸움에 손님들은 환불을 받아 자리를 떴다.

취재팀이 서울 중구와 용산구 등 서울 유명 목욕업장을 둘러본 결과 대형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술을 파는 모습은 빈번하게 목격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 S사우나를 방문한 중국인 피오나 린(23)씨는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많은 데다 위생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S사우나 직원은 “다른 음식보다 술을 팔아야 매상이 오른다. 간간이 생수통에 소주를 넣어와 같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 단체로 방문해 맥주 40~50캔씩 구매하는 직장인도 많다”고 전했다.

이들 업소는 목욕탕과 내부 음식점을 각각 목욕업, 음식점업으로 따로 등록해 법망을 피해간다. 따로 출구를 내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용산구와 중구 보건소는 8일 “찜질방 등 내부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술을 목욕업장 안에서 먹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구분할 길이 없다”며 “안전을 위해 술을 마시고 온탕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나 최예슬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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