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양원제였던 제5대 국회를 포함해 모두 72건이다. 여론에 떠밀린 국회의 ‘무리수’를 견제하거나 정치적 난맥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쓰인 사례가 많았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양곡 매입법안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모두 72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대통령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거부권 사용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은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1885~1889, 1893~1897년)이 8년 재임기간 584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2년 재임기간 635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된 법률안이 의회에서 재의결된 것도 각각 7건, 9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최근 사례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안이다.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발의된 택시법은 2013년 1월 여야 의원 222명이 찬성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임기를 한 달여 남겨놨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연간 1조9000억원을 지원토록 한 이 법률안을 재의결 없이 폐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 등에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4년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당시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국정감사·국정조사법,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 등 모두 7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철회(2회)하거나 거부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34회)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나 됐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내영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와도 갈등이 불거져 공무원연금 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역대 정부 거부권 행사 사례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