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TF(팀장 주호영 정책위의장)가 전날 부의를 요청한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에게 요청서를 보낸 것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런 국회법 규정을 알면서도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 요청서’를 보내는 요식절차를 거친 것으로 해석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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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계류법안 본회의 부의 요청...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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