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부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신해철 수술 S병원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2011년 4월 송모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S병원 강모 원장으로부터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송씨 역시 소장에 천공이 발생한 뒤 복통을 호소하다가 숨졌는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수술 사흘 후 송씨는 병원에서 CT 및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지만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대로 퇴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틀 뒤에 복통을 호소해 위밴드 제거를 위한 개복수술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의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됐고 강 원장은 소장 50㎝를 절제했다. 그러나 송씨는 복막염으로 수술 다섯 달 뒤인 9월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강 원장은 수술비 1억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강 원장에게 송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맞고소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송씨의 천공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와 다르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강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강 원장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맞고소를 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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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수술 병원, 3년 전에도 유사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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