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하고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점화시킨 대학생 용혜인(24·여)씨와 추모집회에 참가했던 시인 송경동(4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용씨는 지난 5월 18일 사전에 신고한 집회 시간·장소를 벗어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점거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용씨는 지난 6월 10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집회가 허락되지 않은 서울 삼청동, 종로1가 등지에서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씨를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눈 10일간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목록에는 휴대전화 소지자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맥 어드레스’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찰·감청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털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 신고 범위를 넘어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인 송경동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지난 5월 24일 행진경로를 이탈, 종각역 사거리에 정차된 방송차량 위로 올라가 “청와대로 가자”고 구호를 외치며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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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톡’ 사찰 논란 점화 여대생 용혜인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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