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국이다. 박근혜정부가 과거 국가가 독점하며 팔았던 담뱃값을 건국 이래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2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간의 흡연 피해 진료비 소송이 시작된다. 선진국에선 벌써 어떤 식으로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이 난 소송들인데, 한국은 이제 또다시 시작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의 심리로 흡연 피해 관련 1차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원고인은 건보공단, 피고인은 과거 전매청의 후신인 ㈜KT&G와, 한국서 양담배를 팔고 있는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 등 3개 회사다.
건보공단 측은 자신들이 낸 소송인 만큼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소송 제기의 근거와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결험이나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판단이 필요없다”라며 “담배의 유효성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란 취지로 변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는 건보공단이 지난 4월 “3개 담배회사는 540억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약 5개월만에 첫 공판 기일이 잡힌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최종 결론이 나려면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부족에 허덕이던 박근혜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45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혀 대대적 금연열풍이 불지, 아니면 대대적 조세저항이 일어날 지 기로에 서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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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4500원 인상 와중에…건보공단 vs 담배회사, 흡연피해 540억 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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