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금융다단계 사기범으로 불리고 있는 조희팔씨의 은닉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대구지검은 조씨가 2008년 고철 사업자에게 투자한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대구고검이 지난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대구고검은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한 대구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피해자들이 항고장을 내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검은 2010년, 2013년 2차례 수사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대구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 등에 대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희팔 사건은 조 씨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 재임대 사업과 기업차원 재테크 사업을 명목으로 전국에서 4만~5만명의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한 사건으로 조씨 일당이 빼돌린 돈은 4조원에 이른다. 조씨는 밀항 후 2012년 중국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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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조희팔 은닉자금 760억원 다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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