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음란행위’ 광주고검 제주지부 검사에 배당

Է:2014-08-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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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광주고검 제주지부 검사에게 배당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광주고검 제주지부 박철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 음란행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조직 내 수장인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칫 수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심은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느냐, 정식재판에 넘기느냐 여부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이 약식기소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면 약식기소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32분쯤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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