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돌보지 않은 어머니가 세월호 침몰 참사로 사망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 아들의 기대소득을 계산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 최초의 국가상대 손배소송이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손배소 제기를 미뤄왔다. 아들을 양육한 아버지는 “(이혼한 엄마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에서도 반복된 죽음에 관한 소송이다.
연합뉴스는 13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와 함께 가라앉은 아들이 살았다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으로 총 2억9600여만원을 산정했으며, 죽은 아들과 살아있는 본인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부모의 일원으로서 아들의 기대 수익과 위자료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확한 청구금액은 보다 정밀한 계산 후 보충해 청구하겠다고 했으며 “우선 3000만원만 청구한다”고 했다.
소장에서 이혼한 엄마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 과실,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청해진해운 둘 다 피고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이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엄마 대신 아들을 키운 아버지 B씨는 분노했다. B씨는 연합에 “A씨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면서 “진도에 내려와 다른 실종자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소송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아버지 B씨는 “A씨가 이런 소송을 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법률자문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역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위원회측은 이혼 엄마 A씨의 손배소를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고 규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망한 학생을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가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아직 12명을 구조하지 못했고,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은 손배소를 낼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 섣부른 소송 제기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라며 “소송 전에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혼 엄마 A씨는 대한변협 특별위원회와 상관없는 한 로펌의 조력으로 소송을 냈다고 연합은 전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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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망 아들의 죽음값, 국가상대 첫 손배소…이혼한 엄마가 제기
아들 돌본 아버지 “있을 수 없는 일”, 대한변협 “양육 않은 엄마의 금전취득 목적 소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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