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파견 근무중 비위 적발된 행정관들 소속 부처 원대복귀 후 징계안받아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원래 소속 정부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비위가 적발돼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행정관은 경제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 민정수석실 소속의 3∼5급 5명이다. 이들의 원소속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이었다.
이들은 삼성이나 GS CJ 등 국내 유수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어치의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명절 선물을 받거나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적발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차례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하지만 이들은 원소속 부처 복귀 후 추가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특히 원대복귀 후 사표를 제출하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소속 전직 행정관을 제외하고 4명 모두 올 초 소속기관 인사에서 자신의 직급에 맞는 직위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복귀한 3명 중 1명만 비리에 연루됐으며, 나머지 2명은 일상적인 교체 요인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 전망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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