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항소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안 시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 또한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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