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대론 안된다] 물리적 거세·친고제 폐지… 정치권 법안 발의 봇물
최근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 예방과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사람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돼 왔으나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의원은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리적 거세’는 위헌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 거세는 현행법상 위헌 소지가 많다”며 “성범죄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치료비 등 지원방안까지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보호관찰소장이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및 신상정보를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경 1㎞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기간을 형의 실효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업무상의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친고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유치원, 보육시설, 각급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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