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회사에 재산 증여해 주가 올랐다면… 포괄증여 해당” 첫 판결

Է:2012-08-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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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주식을 보유 중인 회사에 부동산 등을 증여해 그 회사 주가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재벌들의 편법 증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비상장법인 A사 주주 B씨 등 2명이 “회사에 증여한 부동산을 포괄증여세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사 주주 B씨의 조부는 2006년 A사에 서울 봉천동의 3층 건물을 증여했다. A사는 건물가치 63억여원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해 법인세 15억6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B씨 조부가 건물을 증여해 주가 가치가 오른 만큼 증여세 대상이 된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B씨 등은 “부동산은 조부가 회사에 증여한 것이고, 주가가 오른 것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증여로 상당한 이익이 무상 이전됐고, 그로 인해 회사 주가가 올라 B씨가 이익을 얻은 것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법인세를 납부했고 국세청이 건물 증여 전후 주가 차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과된 세금 자체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주주 일가가 회사를 통해 편법·우회 증여해 왔던 행태를 향후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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