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금리인상… 단위농협 수사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에서 서민대출과 관련해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일)는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과천농협 김모(56) 조합장과 이모(55) 상임이사, 최모(54) 신용상무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과천농협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자를 지출한 피해 농민이 700여명이나 되고, 피해 계좌도 10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분석한 데 이어 불법 영업을 주도한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범행 내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 등이 상급 감독기관과 연계돼 있는지와 단위농협에서 비리 행위를 한 직원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 관련 비리를 저지른 단위농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위농협은 전국에 1160여개가 있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4000억원에 달한다.
안산=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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