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왜 문제인가… 환경성 검토 반려율 1% 미만 ‘원칙의 실종’

Է:2011-10-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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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왜 문제인가… 환경성 검토 반려율 1% 미만 ‘원칙의 실종’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허가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우선 사전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생태적 가치가 높을 경우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보존가치에 비해 사업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즉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동의하지 않거나 반려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착공하거나, 환경부 장관의 공사중지, 원상복구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런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부동의및 반려율은 7∼8년전 2∼3% 수준에서 최근 계속 낮아져 현재 1%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사법처리 건수는 극히 드물다.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원주시 구학리, 강릉시 구정리 등에서는 멸종위기종이 5종 이상 확인되고 있으나 골프장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구만리와 구학리의 골프장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축소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골프장 개발이 확정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이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역이나 경계를 크게 바꿀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사업자 시행기관을 선정해 돈을 주고 맡긴다. 따라서 사업자가 꺼리는 조사결과는 나오기 어렵다. 결국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입지 타당성, 사업규모 등에 대한 문제가 그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넘어가면 환경규제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다. 입지 변경이나 사업규모 축소요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된다. 이들 3가지 평가제도는 모두 환경영향평가법 하나로 근거법령이 통일된다. 이와 함께 허위·부실작성이나 협의내용 관리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된다.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벌칙도 신설했다.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밖에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등을 골프장 신규허가 금지 대상지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할 때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대상종 평가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별로 서식지 적합성지수 모형을 담은 서식지평가 매뉴얼도 개발해 멸종위기종 서식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식지평가 전문기관의 육성과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국토와 우수한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홍천=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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