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억대 금품 수수 포착… 검찰, 고위급 인사 연루 수사

Է:2011-09-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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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두우(54)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71)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또 김 수석 외에 여러 고위급 인사들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된 단서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여러 차례 김 수석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면서 ‘촌지’ 성격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김 수석과 90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 박씨를 상대로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와 관련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김 수석이 박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는 정보도 입수하고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의 부탁을 받은 김 수석이 저축은행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자를 접촉하는 등 실제 ‘액션’을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수석 전화통화 내역도 분석하는 중이다.

김 수석 외에 청와대 출신 유력 인사, 금융당국 고위층 등 3∼4명이 검찰의 우선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김 부회장에게서 “박씨가 특정 인사들을 (로비 대상으로) 거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특정 인사에는 김 수석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태도를 바꿔 조금씩 입을 열고 있다”며 “현재까지 정치인은 없으며,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김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고위공직자에게 말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 “8·8클럽(우량 저축은행 집단) 탈락을 유예해 달라” 등 부탁을 받고, 4∼10월 10차례 모두 17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2억원을 돌려줬다.

검찰은 박씨의 은행 대여금고 등에서 5억원 이상의 현금을 찾아냈으며, 이를 제외한 10억원가량의 돈 중 상당액이 로비 ‘실탄’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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