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빼간 350억 우리銀서 대신 내라”… 국세청, 역외탈세 관련 시중銀에 첫 반환소송
국세청이 4000억원대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달 초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있는 권 회장의 계좌를 압류하려다 홍콩 법원이 제동을 걸자 “본점이 대신 돈을 납부하라”며 곧바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해 시중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17일 국세청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350억원 상당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50억원은 권 회장이 홍콩지점에 예치해 놓은 시도상선 자회사(CCCS)의 예금액수다. 소송과 관련한 첫 변론기일(법정에 출석해 변론해야 하는 날)은 당초 17일로 잡혔으나 우리은행이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 다음 달 23일로 정해졌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5월쯤 CCCS의 운영자금이 있는 우리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하도록 우리은행 본점에 요청했다.
이에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CCCS 계좌를 압류했지만 홍콩법원은 6월 14일 국세청이 홍콩지점에 대한 과세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은 CCCS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권 회장은 지난달 초 은행계좌에 있는 350억원 전액을 인출했다.
국세청 측은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 지점의 계좌를 압류한 만큼 홍콩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본점이 지점의 압류해지 조치로 권 회장에게 빠져나간 돈을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지점은 현지법인이 아닌 한국 과세당국의 감독권 아래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과 연결된 사업체여서 본점 대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과세권이 외국에 미치지 못해 국세청이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해외지점이 그 나라 법원 결정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는데 본점이 대신 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4월초 역외탈세혐의로 권 회장에게 세금 4100억원을 낼 것을 통보했지만, 권 회장은 이에 불복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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