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자동차전용도로 기준 미달
바다를 건너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연결도로인 거가대교가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거가대교 건설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거가대교의 중앙분리대 폭은 1.5m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중앙분리대 폭 기준인 2.0m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됐다. 또 길이 1000m 이상의 터널에는 오른쪽 길 어깨(차도 외의 여유공간)의 폭을 2.0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수심 40m 이상의 해저에 설치된 거가대교의 터널 구간(3.24㎞)은 이 기준에 0.1m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주차대 등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통행료에 따른 교통량의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편도 1만원으로 결정된 현행 거가대교 통행료를 6000∼8000원으로 내리면 통행량이 증가해 연간 수입이 최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시장과 경남지사에게 통행료 재산정을 요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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