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에 후순위채 창구 판매 못한다… 당국, 제도개선 방안 발표

Է:2011-06-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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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인에 후순위채 창구 판매 못한다… 당국,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앞으로 저축은행은 일반인에게 창구를 통해 직접 후순위채권을 팔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나섰다. ‘식물인간’처럼 간신히 연명하는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탈 많았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손질=그동안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들이 당장 자본을 늘리려고 후순위채권 발행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일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 때문이다.

후순위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지만 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공모를 통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증권사 창구 판매만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이 직접 창구에서 판매할 경우 예금자들에게 충분한 위험고지 없이 불완전 판매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판매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돼 보다 강한 투자자 보호의무 적용이 가능해진다.

사모를 통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금처럼 저축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 대상은 전문 투자자와 대주주만 허용하고 49명 이내의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은 금지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들은 공모 발행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 발행을 감행했다.

후순위채권을 공모 발행할 수 있는 자격 제한도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비율(Tier1) 6%와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에서 BIS 기본자본비율도 8%를 넘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42개 저축은행 가운데 실제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10여곳으로 줄어든다고 당국은 추정했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은 금융위기 이후 집중돼 2008년 1448억원에 불과했던 발행액은 2009년 5712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548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저축은행 부동산 PF 고강도 점검=금감원은 또 지난달 말 착수한 저축은행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173개의 정상 사업장을 따로 분류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출은 현재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상 ‘정상’ 또는 ‘요주의’에 해당하는 정상 여신이다.

당국은 현장조사를 거쳐 정상, 보통(사업성은 좋지만 사업진행에 일부 차질을 겪는 곳), 부실우려(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 부실(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 등 4개 등급으로 PF 대출을 나눌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부실해졌다고 평가된 PF 대출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모두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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