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찰 수사 개시권 인정키로…의총서 당론으로 결정

Է:2011-05-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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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 추가감세 철회 문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6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국회 사법개혁특위안 가운데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등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검찰의 반발 속에서도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이 검·경 의견을 종합, 조문을 작성해오면 사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늦어도 20일까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개혁안이 법사위로 가야 한다”고 밝혀 당초 예정대로 6월 말 사개특위 활동 시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가감세 철회 여부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반대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1명 의원 중 7명이 추가감세 철회를 주장했고, 4명은 추가감세 유지 의견을 냈다. 현재정부는 감세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세 ‘8800만원 이상’과 법인세 ‘2억원 이상’ 등 최고 과표구간에 대해 2% 포인트씩 감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세 철회에 찬성한 김성식 의원 등은 “추가로 예정된 감세는 고소득층과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자감세’라는 트랩에 갇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세 철회 반대 토론에 나선 나성린 의원 등은 “정부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를 해준 적이 없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국민감세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의총 말미에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되 과표구간 신설 및 기업 지원책을 다시 논의하자며 당 입장을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조해진 의원 등은 당시 의총에 참석한 의원이 30여명에 불과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강명순 이철우 의원 등은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결국 이 정책위의장은 최종 결론을 유보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6월 중 ‘감세 의총’을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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