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사] 변협, 피해자 구제 공익소송

Է:2011-05-18 18:04
ϱ
ũ

대한변호사협회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예금을 떼인 피해자를 모아 공익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16일 상임이사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서민을 모집해 금융감독원과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을 준비 중인 변협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부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과의 유착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부산저축은행은 불법대출은 물론 예금주에게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 소홀로 소송을 당한 적이 없어 소송 자체도 의미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5000만∼1억원의 예금을 맡겼다가 예금보장한도액 5000만원만 돌려받은 서민 중 사정이 딱한 피해자 10여명을 선발해 무료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소송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모든 피해자를 다 무료로 변론할 수는 없어 적격자를 골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