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권 선교 여권법 개정 완화 예정
[미션라이프] 이슬람 지역의 선교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여권법 시행령(23조2항)이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당초 국외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규제심사를 거쳐 최초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교부가 국외에서의 두 번째 위법 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일종의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데에는 해당 조항을 둘러싼 종교적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5일 입법예고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단체나 활동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동 이슬람국가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 단체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독교계의 반발이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1월부터 시행해온 외교부의 여권발급 제한 지침을 투명하게 법제화해 국민에게 알려주는 차원일 뿐”이라면서 “그런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어 개정안이 특정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본을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본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 한 달 또는 한 달 반 걸리는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7월, 여권법 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국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선한 목적으로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현지의 정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외교부는 선교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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