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범죄 처벌 받았어도 상해로 기소 가능”

Է:2011-05-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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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웃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휴대 상해)로 기소된 유모(54)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소사실과 일부 겹치는 소란 행위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인근 소란과 흉기휴대상해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다르고 범행대상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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